개인 퇴직연금 IRP 종류 세액감면 연말정산 수령방법 수령기간 나이

개인 퇴직연금 IRP 종류 세금감면 연말정산 수령방법 수령기간 나이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퇴직 후의 인생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60세 정도에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의 노년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근로수입이 아닌 연금소득에 의존해서 노후 생활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금리 여건에서 안정되는 노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의 연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일반적인 상품은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죽을 때 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넣은 금액과 기간에 그러므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로 만드는 상품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상품인데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금규약을 생략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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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특성

IRP 퇴직연금 특성

근로자의 퇴직연금 종류 중에서 확정기여형인 DC형과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해서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지급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직접투자는 제한됩니다. 연금 수령 개시일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DC형 제도와 비슷하게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X 3개월 평균 임금 평균 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총 일수 그렇다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한 달마다. 근속 월이 증가할 때마다.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회사에서 기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까요? 단순히 적금 혹은 예금으로 나둘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적립금들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적립금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 급여형을 받습니다.

2023년 새로 생긴 제도 변화 디폴트 옵션

주택 차액에 관련해서 추가로 입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현재 1주택을 처분하고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기준시가는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차액 입금액의 경우 세액공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전 600900만원 세금감면 납입 한도 내 포함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23년 연말 적용 예정 DC형의 경우 가입자 스스로가 퇴직 연금에 관련해서 운용 지시를 내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DC형 가입자 대부분이 투자에 관련해서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예금 혹은 보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아주 저조할 수 밖에 없엇습니다.

IRP 퇴직연금 세금혜택

IRP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수입이 일어나는 시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을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IRP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유지할 때 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