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국민연금 포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국민연금 포기

재외국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조건, 체류자격, 건강보험 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처, 보험료 납부기한, 보험료 납부방법, 지역별 건강보험 외국인민원센터 위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등에 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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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에서 7.092023년으로 인상되었 습니다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매월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데, 만약 퇴사후 건강보험료 많이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정도의 건강보험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퇴직 전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대상이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팩스,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일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명백한 주소를 입력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공공기관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서 손해를 주는 악성 사이트도 있거든요. 이런 곳을 피해야 해요. 2.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찾아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커서를 올려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연마다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은 연마다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마다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형제와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조건

과거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도 다른 부양가족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고 원리적으로 형제와 자매는 피부양자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관련법에서 명시한 조건만 갖추면 피부양자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인정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65세 이상 아니면 30세 미만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요건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중 위의 연령대와 인정 대상에게는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의 조건만 갖추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제외 시, 보험료 감면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 심사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분들은 다시 지역보험료 부과해야되는 경우에 놓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던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같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30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되돌아 온 분들은 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