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류절차 세움터_03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건축서류절차 세움터_03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입니다. 여기서 분양권 인지세란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혹인 명의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를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혹인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개별적으로 인지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인지세를 자진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를 안 할 시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시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및 발급받기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및 발급받기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및 발급받기

수입인지를 출력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 구입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방문하려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을 하였다면 정부수입인지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봐야 하기에 인터넷에 비하여 다소의 번거로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지세 납부 기한과 지연 가산세
인지세 납부 기한과 지연 가산세

인지세 납부 기한과 지연 가산세

인지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해당 과세데이터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가산세 또한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할 기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할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 예를 들어 15만 원의 인지세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3개월 이내 납부할 경우에는 총 30만 원, 6개월 이내에는 45만 원, 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6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