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수급요건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란

구직급여수급요건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란

요새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등등 사업체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근로자들도 실직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원치 않은 실직의 아픔을 겪을 때 실업급여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습기간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이니 실직한 근로자는 재취업을 목표라 한다면 꼼꼼히 알아둬야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재고용 준비 기간 동안 근로자를 지요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꼭 참고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 수당 수령 가능한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큰 잘못을 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본인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제도 개편, 필요한 시점인가?
실업 수당 제도 개편, 필요한 시점인가?

실업 수당 제도 개편, 필요한 시점인가?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식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 하나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급 기준을 조절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고용부는 이같이 개편을 통해 실업급여의 지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자 합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실업 수당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리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해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