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2023 소득총액신고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방법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2023 소득총액신고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업장가입자아니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적용방식

1 신규 사업장가입자 및 복직자납부예외 대상자의 복귀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함 가입자의 입사 아니면 복귀 시의 기준소득월액은 입사복귀 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데, 이 신고소득에는 근로계약 시 급여항목인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그 외 각종 수당 및 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다음의 구별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정기결정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6.30까지까지로 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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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자신의 월급과 회사규모에 따른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근로자 4.5사업주 4.5 입니다. 여기에서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대 590만원으로 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 미만이라면 37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590만원 초과라면 59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0.9입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이 더 커지지만 근로자 부담액은 실업 수당 x 0.9로 동일합니다.

사업자 부담액은 실업 수당 부담금 +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전직능개발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150인 미만 0.9%+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9%+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9%+0.65%, 1,000인 이상 0.9%+0.85%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사항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사항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사항

1 근무기간 2022년도 중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자를 기재합니다.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2년도 신규 사업재시자는 사업시작일을 근무시작일에 적으시면 됩니다. 2022년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2년 01월 1일이 아닌 실제 근무를 시작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 휴직일수 해당 사업장의 2022년도 중 실제 총휴직일 수를 기재합니다. 휴직기간이 없는 분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공적 휴직일 수는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일수입니다. (단, ”5 유형” 대상자는 ”산전 후 육아 휴가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 수입니다. ) 휴직기간에 대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적게 기본 임금 보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근로자 3.545사업주 3.54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082가입자 부담 50사업주 부담 50 입니다.

만약 보수월액이 3,0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3,000,000 x 3.545% =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3,000,000 x 0.4541% = 13,620원으로 총 119,970원 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1000 입니다. 여기에서 산재보험율이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연마다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알려주고 다음 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부담금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료 0.4541%, 고용보험 0.9%로 모두 합치면 월급의 약 9.4%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상한액 때문에 9.4%보다. 적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