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예상연금 모의계산, 총 납부 금액 확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예상연금 모의계산, 총 납부 금액 확인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연금 edi 서비스 이용방법과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edi는 전자 민원 서비스 노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률적으로도 인정받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자인증과 강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포함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장과 가입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표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edi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은?
신청 대상 및 기간은?

신청 대상 및 기간은?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해당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화면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납부 예외가 가능한 경우로는 사업 중단, 실직 혹은 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정 건물에 수용 중인 경우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건물에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신청방법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 도와주는 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실시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납부재개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 후 납부재개를 하려는 경우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해당함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재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월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함 rarr 지역가입자 최저 연금보험료 9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 중단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휴직으로 인해 일정한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납부예외 사유입니다.

1. 산전후 휴가 및 양육휴직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통해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병역의무 수행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소득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학 교육을 위해 재학 중인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3개월 이상 입원 3개월 이상의 입원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휴직 휴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산재요양 산재요양을 받는 동안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무급노조전임자 무급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대면 방법 중 아래 서식을 작성해서 가까운 공단지사로 제출해야합니다. 서식 없으면 아래 서식 다운 받거나 공단 지사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위 서식은 보통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 우편을 받지 않으셨다면 위에 첨부한 파일을 출력해서 작성해서 가셔도 됩니다. 납부예외신청은 위 양식에서 2번에 해당되서 2번 해당칸을 작성해서 신고일, 신고인 서명 날인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지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종료 예정에 따른 신고방법

복직자(소득발생자) 복직자(소득발생자)는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예외 기간 종료 예정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퇴사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퇴사로 인한 납부예외 종료 예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연장자(무소득자) 휴직기간 연장자 아니면 무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에 “납부재개예정일 연장”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휴직시는 증빙자료휴직발령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연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 중단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필요한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