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계산법 꿀팁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계산법 꿀팁

수입이 있는 근로자는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빠르게 미리 챙겨야 하는 신용카드 등 공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공제방법을 알아보고,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과 신용카드등 공제 주의사항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받는 해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합산하여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사용한 전체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서 각 항목의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액이 25 미만이면, 사용한 금액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공제
카드 공제

카드 공제

사용액공제 30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저희가 쓰는 금액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이면 25 천만원 이상 써야 공제 매번 총 사용액의 총 합산액이 내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 예시 연봉 4천만원 근로자 100만원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은 40 공제로 추가 100만원 공제 하여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과표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월세 세액감면 신청 방법
월세 세액감면 신청 방법

월세 세액감면 신청 방법

월세 세액감면 신청은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차례 방법은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두차례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시 받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세차례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계산 방식
근로소득세율 계산 방식

근로소득세율 계산 방식

근로소득세율은 최종 근로소득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의 6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부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84만 원에 과세표준에서 1,4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15가 기본세액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부터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624만 원에 과세표준에서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4가 기본세액입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부터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36만 원에 과세표준에서 8,8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35가 기본세액입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세의 범위

소득법세상 근로수입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엔 공제율은 70이며,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엔 350만원 500만원 초과분의 40가 공제됩니다.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일 경우엔 공제율은 750만원 1,500만원 초과분의 15이며,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엔 공제율은 1,200만원 4,500만원 초과분의 5가 공제됩니다. 1억원이 초과될 경우엔 1,475만원 1억원 초과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근로수입이 5,000만원이라면 1,225만원을 공제해서 실제 근로소득은 3,775만원으로 계싼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추가로 뺄 그 외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까지 빼면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이 납부하게 될 최종적인 세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