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 관리부터 해야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 관리부터 해야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손택스앱을 이용한 금융소득 조회하는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금융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힘들게 얻은 금융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투자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금융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세청의 손택스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고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데이터를 몇 번 하였는데 이 번에는 대부분이 해당될지도 모르는 항목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간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할 때 이에 연관된 세금이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금융수입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다음 해의 금융소득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손택스 앱을 사용해서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자. 손택스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 데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득자료 중 금융수입이 있고 저의 경우 약 1,070만 원임을 확인할 있습니다. 밑의 상세 보기를 눌러보시면 더 구체적인 금융소득데이터를 확인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기준이 말이 많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재 20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기준을 1000만원으로 인하해버리자는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반발에 치여 승인되지는 않았고 아직 기준이 2000만원이긴 하나 1000만원으로 바꾸려고 국회에서 시도한 바가 있으므로 추후에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는 금융소득 중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까지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은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얻은 이자소득 및 배다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계산구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총금융소득 계산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다. 이자소득에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적립식 보험금, 연금보험금 등이 있으며, 배당소득에는 주식배당, 펀드배당, 재산배당 등이 있습니다. 2.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차감 총 금융소득에서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뺀다. 세금 면제 금융소득에는 국채이자, 지방채이자, 국민주택채권이자 등이 있으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3.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계산 총 금융소득에서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뺀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입니다. 4.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인정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문제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최대 49.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배당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배당성향을 높여야 해야만 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