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만달러 외화송금 사전신고 규제 없앤다

매번 5만달러 외화송금 사전신고 규제 없앤다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10프로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이미 지분을 취득한 회사에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해외직접투자에 해당이 되어서보편적인 경우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신고한 후 거래할 수 있는데요전환사채는일반적인 성격은 사채로회계상 부채에 계상되지만향후에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현상태로는지분투자나 대부투자가 아니기 때문에해외직접투자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9장 해외직접투자가 아닌7장 제731조에 따라거주자의 증권취득으로한국은행 신고 후 취득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향후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지분을 취득한다면다음조항에 따라 취급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제3자 지급이란 ?
제3자 지급이란 ?

제3자 지급이란 ?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입 합의를 맺게 되는 경우, 대금을 수취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이라 합니다. CASE 1.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명자,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하자 등 분쟁책임자, 정당한 위임관계가 형성된 자를 계약당사자라고 합니다. 이에 계약당사자와 수출합의를 맺었으나, 외국환 대금 지급은 다른 자에게 한 경우 제 3자 지급에 해당합니다.

즉, PO발행자, 인보이스 작성자, 당발 송금 수취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입니다. . – CASE 2.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AGENT 거래 매도인매수인과 이를 연결해준 대리인이 있는 무역거래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이곳에서 지급수단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혹은 그 밖의 물건에 전자 혹은 자기적 방식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출국 혹은 입국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경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실한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사업장선택을 눌러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전환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눌러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맨 밑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이곳에서 그 외 제출서류에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획득명세서에 체크합니다. 영세율을 선택할 경우 수출계약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증빙, 운송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메시지가 나옵니다.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분명한 방식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외국환을 보가져오거나 받을 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등 특수한 방식으로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16조에 따라 신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혹은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식으로 지급 혹은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연락

여기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8월 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 하는데 외화거래명세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신 구글 송금내역과 계좌의 달러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인정이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제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담당자분이 저 때문에 연관 항목을 조회해보고 전화 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영세율 적용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