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달에 한번 임금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다보시면 자연스레 나가는 보험료 정말 많죠? 국민연금이니 고용보험이니 건강보험이니 등등 등등. 내 월급은 쥐꼬리인데 왜이리 떼가는 것은 많은 걸까요? 이렇게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철저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매달 납부하는 공적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현실 납부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도 해당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액만 공제되고 사업주 부담분은 제외됩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러나 스스로가 계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실제로 꽤나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자녀가 20살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이론시험 없는 보험료 됩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처음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협소한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혹은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②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③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혹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④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장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보증금 3억 이하 조건이 있지만 전세자금 보증보험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자, 피보험자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먼저, 연금통장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금저축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분기마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불입하고 불입계약 종료일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당해 연도 불입액600만 원 한도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900만 원 한도의 12 혹은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