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 및 감면 혜택 (생애 최초 주택 획득 시)

부동산 취득세 세율 및 감면 혜택 (생애 최초 주택 획득 시)

가계약금 이는 말 그대로 가합의를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예비 계약이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본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거래 의사를 확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본 계약금의 일부로 보통 약 15 정도를 주로 지불합니다. 계약금 본 계약 체결 시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거래 가격의 일정 비율로, 일반적으로 전체 거래 가격의 1020 정도가 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확정되며,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아니면 계약금을 받은 후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배액배상해야 하니 계약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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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신고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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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간편신고서는 일반 신고서이고 대화형신고서는 챗봇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초보이므로 최초 양도일 가능성이 높기에, 대화형신고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시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간편 신고서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직접 작성 ② 대화형 신고서 :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작성 단, 대화형 신고 지원 서비스는 건물(주택 포함)을 과세기간(1.1.~12.31.) 중 최초 양도 시에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획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획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아니면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증여기부 등등 무상획득 등 제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아니면 연부금액에 의합니다.

소득 , 30세 미만 자녀

보통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일 세대로 즉, 1세대로 해석하지만 일부 예외를 적용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sup1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sup2갖는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면서 sup3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소득의 계속성 여부, 생활의 독립성 등 여러가지 사항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사실상 독립된 세대”의 구성여부를 판단하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록세는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등기 아니면 등록 대상물건의 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등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0.05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인경우에는 세율이 0.2 0.6로 높아집니다. 토지의 경우, 농지나 임야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05로 낮아집니다.

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2 0.6로 높아집니다.

양도 물건 정보 입력

명백한 정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을 추천하지만, 필자는 매도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도계약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분명히 등기부와 비교를 했던 것이 기억나서입니다. 입력시 토지면적은 계약서상 면적과 대지권비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필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과 대지권 비율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총면적 6361.9 가 대지권비율의 분모에 가는데, 대지권비율의 분모가 6361900이므로 1000배 늘린 것이므로, 분자와 분모를 0.001배씩 줄이게 되면 6361.9 분의 28.582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면적대지면적은 28.582이 됩니다. 참고해서 필자는 이 물건을 부동산 공매를 통해 취득하였기에, 취득원인을 공매로 선택하였습니다.

시행 및 경과조치

적용 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주택수 판단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8월 12일 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합의를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상속주택 20년8월 12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 부동산 및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세금 중과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