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앱 간단 신고하기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앱 간단 신고하기

2.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정보 등록을 마치셨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생활불편신고 하는 것과 불법주정자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 둘로 나눠집니다. 내용을 보니 생활불편신고에서는 불법광고물, 쓰레기무단투기, 보도블록파손 등의 생활 속 불편이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네요. 폐기물 무단투기도 엄청 짜증나죠.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필요한 탭인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를 눌러줍니다.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를 누르게 되면 간단한 안내 페이지들이 나오고 그 후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가 해당됩니다. 특히 소방용수 시설 아니면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 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죠.

저희가 무심코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사고 발생이나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조심성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120번 민원신고로 단속요청
120번 민원신고로 단속요청

120번 민원신고로 단속요청

핸드폰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전화로도 불법 주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역 번호 120으로 전화를 거시면 불법 주차 민원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단속을 나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이륜차 불법주차 신고하기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단속은 지자체 관할이 아닌 경찰청 관할입니다. 이륜차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하셔야 합니다.

1. 앱 마켓에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하신 후 어플을 실행합니다. 2. 스마트 국민제보 앱은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이륜차 위반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동영상 아니면 사진 등록하기를 클릭하신 후 불법 주차한 오토바이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 아니면 동영상 정보를 등록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결과

절차에 맞춰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면 위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은 과태료 부과를 의미하고, 부분수용은 경고장, 그리고 불수용은 말 그대로 수용하지 못해야만 되는 뜻 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시민신고는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불법주차 신고 모바일 방법

컴퓨터로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정말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전화기 화면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주고 여느 어플과 비슷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편적인 불법주차 신고에 반면에 훨씬 간편하고 단락이 주는 편안함이라고 해야하나 뭐 아주 간편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습니다.

불법주차 시 견인대상

불법주차 시 견인되는 대상이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견인 지역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불법주차시 2. 주정차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불법주차 시 3.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좌 우회전 모서리 부분에 불법주차 시 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에 불법주차 시 차량 및 보행자가 지나갈 수 없게 불법 주차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주차한 경우, 이열 불법주차 경우, 타인의 상가 점포 출출입구 및 차고 앞을 가로막아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보상금 혹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불법주차 주민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포상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전의 경우 1년에 10만원 정도를 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5천원짜리 편의점 쿠폰을 줍니다. 한달이 아니고 1년에 한번입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이후 불법주차 신고 마일리지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해야만 되는 것은 말은 틀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