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번호 알아보는 방법승강기정보센터 링크승강기고유번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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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물에 단독건물이라면 승강기관리도 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월 1회 엘리베이터 점검이야 엘리베이터 업체에 맡기고 하면 되지만 그와 별개로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3년마다. 한번이며 이제 선임을 했다면 선임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관련 사이트가 많습니다. 자꾸 관련 홈페이지 찾기가 헷갈려서 적어봅니다. 국가 엘리베이터 정보센터 우리 기관 엘리베이터 정보조회 할 때승강기교육센터 교육은 3년마다.

아니면 선임후 3개월 이내엘리베이터 민원 24 승강기정기점검 신청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신청시 수수료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관련 서류 제출하고 정기점검 수수료 감면 받았습니다. 검사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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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선임 후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선임 후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선임아니면 변경 후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엘리베이터 관리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교육과정을 받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

엘리베이터 통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는 엘리베이터 정보 열람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2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80만 3천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5층 이하 운행 승강기가 절반 정도인 32만대가 있으며 30층 초과 고층 운행하는 승강기는 1만 9천대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 발생한 엘리베이터 사고 건수는 총 75건 사고 발생률은 0.01이며, 고장현황은 23,358건 고장률은 2.99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사고별, 유형별 여러 통계를 제공하오니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엘리베이터 통계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