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세금(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알바생도 세금(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대금 모두 받아보셨죠? 추가로 돈이 생기는 것 같아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N잡러로 여려 개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과는 성격이 다른 대금 외 추가 수입이 발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를 5월 한 달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간 내 소득에 대한 납부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납부한 세금의 일부 아니면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득공제항목의 증빙서류들로 건물 취득 및 분양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제출하신 분은 제외입니다.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입니다.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내역서와 대출금 내역입니다. 만약 기장한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세의 신고

사업자 원천징수 신고 및 등등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와 장부 작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같이 유형은 하나하나씩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아니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세분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지 않아 장부 작성 의무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부 작성이 아니더라도 총 수입에 따라 다른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고 유형을 알았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 신고서의 각 항목을 기술하고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불열심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사업수입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난 1년 간 사업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소득에 관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4. 연금이 많거나 금융수입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조금 붙는데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한 것 이라서 금액이 더 세게 붙는다. 한달 내 해서 50 적용 받더라도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세금의 14 금액이 뻥튀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이내로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50가 되는데, 그래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가 붙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부분 유의해야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자산 중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을 말하는데요. 이같이 자산들은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남은 재화를 개인사업자가 대표님 개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재고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인 일반 과세자가 폐업 시 잔여 재산의 시가가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25

1년 총소득에 따라 변화하는 신고 유형만 잘 따라 하면 되지만, 잘못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에 대한 세율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대금 이외의 블로그, 배달 아니면 택배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 학원 필라테스, 헬스 강사 등 부수입을 갖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