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딱 10가지만( 2023년 최신본)

연말정산 꿀팁 딱 10가지만(+2023년 최신본)

즘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실비 보험 적용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제일이고 병원약국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나 의료비나 약제비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어떠한 방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어렵지만 답답하게 정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와 그 가족연말정산상 인적공제 대상들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의료비나 약제비, 안경구입비를 지급한 경우 본인의 총 급여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의료비 금액에 15난임 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에 실행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20로 신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연봉액이 7000만원이 넘지 않은 무주택의 근로자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과거 10에서 15호 5확대가 되었고, 연봉이 5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거 12에서 15로 이또한 5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초고수 부부는 다르다

귀찮아서 공부도 안 하고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나라에 직접 자발적으로 헌납했으니 애국심이 대단하다고 박수라도 쳐야 할 거 같네요. 또 수익이 많은 쪽에 일방적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부부도 있습니다. 골치 아프지 않은 참 쉬운 방법이지만 뭔가 아쉽습니다. 연말정산 초고수 부부는 다릅니다. 수많은 공제내역을 비교해서 누가 받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이 환급받는 방법은 없는지 일일이 따져봅니다. 그걸 어떠한 방안으로 하냐고요? 에서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종합소득을 따져서 누가 더 급여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지 확인한 뒤 공제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금액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이 되었구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된다면 증가분에 대한 20%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도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되는 추가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두가지를 합친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합계가 100만원을 넘길수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확대

기부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이 상향 적용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2,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5의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자금 ,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낸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점이 한가지 더 있는데, 국세청은 1월 15일 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규 개통한다고 발표하며 직장들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