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나 부과,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해서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서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소멸되어 환급금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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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구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진료과목 의과, 치과, 한의과, 한방치과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진료내역 입원, 통원, 외래, 비급여 등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소득수준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의료기관을 잘 선택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합니다.

의료비 환급 금액

의료비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료비 금액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예시 금액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 10인 1 분위의 경우 2022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를 150만 원 납부했다면?

자기 부담상한액이 83만 원이기 때문에150만 원 – 83만 원 = 6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장기입원자일 경우 상한금액은 128만 원으로150만 원 – 128만 원 = 22만 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되돌려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와 아닌 경우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은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동의 계좌를 요청해 두면 지정된 계좌로 매번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편물을 기다리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해에 낸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조회를 하거나 어플로도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불편하다면 팩스, 전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를 많이 썼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만약 본인이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썼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분들께서 직접 내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야겠지요. 심사숙고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어 별도의 글로 작성하였으니 찬찬히 확인하시고 정말 본인이 대상자가 아닌것이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기준과 본인이 쓴 의료비를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