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 기간 놓쳤는데 어떻게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 기간 놓쳤는데 어떻게

QA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 기간 놓쳤는데 어떻게? 국세청, 종부세 고시신고납부 관련 문답 정리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등 답변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뉴시스DB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특례가 실시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2일 국세청에 의하면 올해 종부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됐으며,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됐습니다.

또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계획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종부세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종부세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종부세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된 과세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주택수 제한도 없어서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래세 산정방식
거래세 산정방식

거래세 산정방식

주택거래되는 가격 X 합계세율 주택 취득시 거래세를 납부했으니, 이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는걸까요? 네,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하게되면, 연마다 이에 따른 보유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개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을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과세당국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상기 재산들을 소유했는지 확인하고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산의 처분을 앞둔 분들이 가능하면 상반기내 재산처리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재산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감해 재산세납부액을 선정합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주택소유주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종부세 부과대상자
종부세 부과대상자

종부세 부과대상자

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8만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1주택자 납부기준이 상승함에 따라 최종 종부세 납세자는 76만5000명으로 기록됐는데요.

앞서 포스팅된 내용을 쭉 따라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종부세 부과는 곧 주택가격(공시지가)이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고, 이같은 종부세 납세자의 급증은 주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데요. 이에 관하여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민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릇된 부동산대책이 시장혼란을 초래한 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물론, 시장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구하기

처음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재산세와는 차이가 난다. 재산세는 전체 아파트 공시 가격이 과세대상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후 세율을 구해 세금을 구합니다. 종부세는 특정 자산가치 이상에 관하여 세금을 메긴다. 즉,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한 다주택 공시 금전에서 6억 원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가 7.5억 원, 6.5억 원인 2 주택의 합산 공시지가는 14억 원이고 여기서 6억 원을 차감한 8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곱하여 과표를 계산합니다.

금번 종부세 인하에 따른 영향은?

정부가 22년 7월 21일에 발표한 세재개편안에 의하면 처음 가장 큰 영향은 종부세 계산 시 일시적 2 주택을 고려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율이 중과되지 않을뿐더러 공제액 즉,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금액도 6억 원이 아니고 14억 원특별공제 3억 원 포함 이상이 됩니다. 지금 계산하고 있는 가정에 적용해보시면 종부세가 0원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차액과 이자까지 토해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