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대박 디폴트옵션, 수익률 101%로 목표 초과 달성
혹시나 의무가입을 해야하는건지 미지정 시 불이익은 없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대안은 연금계좌에서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엔 사전에 지정한 금융상품으로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디폴트옵션을 의무적으로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 DC형과 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사전지정 운용제도의 상품을 언제까지 선택해야하는지, 미가입시 과태료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미가입시에는 금융사에서 분기당 한번씩 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 가능한 퇴직연금
지급방식에 그러므로 종류가 다른데요. DB형, DC형 그리고 이 두가지와 별개로 추가 개설 가능한 IRP 계좌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 디폴트옵션이 가능한 것은 바로 DC형과 IRP 계좌입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자체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운용해 주는 방식인 DB형은 제외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원금 보장, 원금 비보장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7 10개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증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에 재미 없거나 자신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운용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원금 보장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용지시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가입자는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진행과정?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에 앞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정부 및 사용자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쳤다. 2022년 7월 12일,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된 상품에 에 관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2022년 12월 21일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실질적 도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과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규약 변경 동의를 받기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였고, 현재는 규약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IRP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약 변경이 완전한 DC도 디폴트옵션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는 않아요.
디폴트대안은 DC, IRP 가입자가 ldquo;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하여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독립적으로 기존의 상품으로 계속 운용되며, 과거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일정 기간(6주) 대기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 꼭 설정해야만 할까?
디폴트 옵션을 미리 설정해두면, 퇴직연금의 만기일이 지난 후 6주 이상 자산이 방치되는 경우 공지 후 자동으로 미리 지정한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디폴트옵션을 꼭 지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폴트 대안은 본인의 위험 성향을 고려, 초저위험 지향, 저위험 지향펀드, 중위험 지향펀드, 저위험 지향펀드정기예금 4가지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과태료
하지만 사업자기업은 사전지정 운용제도 미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7월 11일까지 디폴트옵션과 연관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7월 11일까지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사전지정 운용제도 의무가입, 불이윤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연관된 정보들을 링크걸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폴트옵션이 가능한
지급방식에 그러므로 종류가 다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지시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가입자는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디폴트옵션 제도 진행과정?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에 앞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정부 및 사용자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쳤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