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 총정리 (최신)

기초수급자 자격 총정리 (최신)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입니다.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금액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인상 금액과 신청자격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2021년 대비하여 약 4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약 58만 원을 받을 수 으며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4인 가족일 경우 올해 1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교적 약 7만 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금액보다. 더 적은 수익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소득 요건 가구의 월 평균 수익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의 소유 재산이 일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재산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 등 일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구 모습 및 구성원 요건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여러가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적 및 거주 요건 한국 국적 혹은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로서 주거 혹은 머무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순서에 맞게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늘려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여러가지 지원 내용이 제공됩니다. 1.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음식, 주거, 의료, 교육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주택 혹은 공공주택의 임대료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면제되며, 의료비 일부 혹은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의료관련 서비스 및 약물 구매 등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들은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그 외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

2022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583,444원이기에 이 둘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83,444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는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 생계급여가 조금씩 상승을 하였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같이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 보다는 최저시급을 주는 직장이라도 잡아서 소득을 받는 것이 더 윤택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순서에 맞게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여러가지 지원 내용이 제공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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