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2023년ver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2023년ver

2023년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생계비를 빌려주는 소액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방법, 사전예약, 신청자격,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기간, 구비서류 등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대출 자격조회 센터 상담예약 상담 및 대출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나 서민금융콜센터로 1397로 본인인증 후 자신의 연소득과 신용점수를 조회합니다.


급여통장 가압류란
급여통장 가압류란

급여통장 가압류란

급여통장 가압류란 말 그대로 임금 통장을 가압류하는 거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정해진 날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법원으로부터 급여통장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해당 계좌로는 돈을 입금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다른 통장 역시 비슷하게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본인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

재산 기준

정부는 차상위계층 심사를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조사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가구원 명의의 재산이 포함이 되며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사된 재산들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액은 공제가 되는데 가구 수와는 연관 없이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의료급여는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비율

9월에 상반기 분을 신청하면 12월 말에 35가 지급되고, 다음 해 3월에 하반기 분을 신청하면 같은 해 12월 말에 나머지 65가 지급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에 관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이야말로 받는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과 지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9월에 이루어지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그 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신청하면 같은 해 12월 말에 전체 장려금의 약 35%가 미리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확인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 주택용 재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 금액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제되는 재산액에 대해서는 가구 규모와 연관 없이 지역에 따라 다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은 공제금액을 적용한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재산 기준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times; 소득 환산율입니다.

주택 종류와 가치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관해 별도의 소득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상담 및 대출 신청

대출소개를 통과한 경우,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약정서를 쓰고 서명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대출신청 후 적격통과 시 당일에 대출금 지급됩니다. 사전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를 통해 신청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여 상담예약을 합니다. 상담예약을 한 경우, 로 방문하여 대출소개를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