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과 2금융권 차이, 예금 적금 채권이 뭐지

1금융권과 2금융권 차이, 예금 적금 채권이 뭐지

365일 무난한 삶을 꿈꾸는 블로거 무난입니다. 정부에서 금리인상 자제를 촉구한 이후 정말 고금리 상품 소식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6 예금상품은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특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정도구요, 저축은행에서도 이번 주 들어 금리 6 이상 예금상품이 모두 내려갔어요. 그렇다고 대출금리도 함께 내렸느냐? 대출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NH농협은행 지역농협 단위농협 차이점
NH농협은행 지역농협 단위농협 차이점

NH농협은행 지역농협 단위농협 차이점

NH농협 은행이란 농협중앙회에 속한 농협금융지주 중 하나입니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도 가능하며 일반적인 은행의 역할을 하는 은행입니다. 옛날에는 농협중앙회였으나 현재는 NH농협은행으로 변화해서 많은 이용자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NH를 떼고 그냥 농협은행이라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지역농협과 농협 중앙회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연한 말하면 농협이라는 큰 틀은 있지만 서로 다른 금융사로 구분이 됩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서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실적이 공유되지 않고 예금, 적금, 대출 등 상품의 종류, 취급기준, 업무 규정 등이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농협은 단위농협으로 각 지역에서 농민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위농협이 다. 있으며, 지점마다. 금리나 이율이 다.

예금자 보호가 없는 것들
예금자 보호가 없는 것들

예금자 보호가 없는 것들

지방농협은 예금자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농협이라는 이름만 같이 쓰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결이 다른 기관입니다. 얘들은 자체 기금을 운용을 함. 근데 이게 좀 문제임. 자체 기금이 한 1조를 모아 가지고. 이 1조를 통해 갖고 전국 지방농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시스템임.근데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가 한번 터졌을 때 그때 빵꾸 난 금액이 한 15조 원 정도였음. 이런거 보시면 만약 이 기금 1조원이 모든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인가? 의문이 남음.반면 중앙농협은 안심하고 5,000만 원까지 가입할 있습니다.

중앙농협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청약저출도 비슷하게 예금자 보호는 안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우체국 예금

안정적인 우체국 예금 이자 수준은 어느정도 일까? 안전장치에 비해 사실 시중은행과 금리는 크게 다를 박 없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정부 기관입니다. 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적 금융 상품들 배려하는 상품 많이 있음. 우체국 보험은 별로지만 예금은 괜찮은 상품이 있으니 찾아보자.지금 같이 경제 불안정으로 일반 시중은행이 좀 불안합니다. 싶으면 우체국 예금이 한 방법임. 물론 금리가 최고로 높을 순 없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NH농협은행 지역농협 단위농협 차이점

NH농협 은행이란 농협중앙회에 속한 농협금융지주 중 하나입니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도 가능하며 일반적인 은행의 역할을 하는 은행입니다. 옛날에는 농협중앙회였으나 현재는 NH농협은행으로 변화해서 많은 이용자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NH를 떼고 그냥 농협은행이라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지역농협과 농협 중앙회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연한 말하면 농협이라는 큰 틀은 있지만 서로 다른 금융사로 구분이 됩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서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실적이 공유되지 않고 예금, 적금, 대출 등 상품의 종류, 취급기준, 업무 규정 등이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농협은 단위농협으로 각 지역에서 농민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위농협이 다. 있으며, 지점마다. 금리나 이율이 다.

단위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이자 소득에 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래서 건보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이 아니기에 사업초기 사업비 이유로 떼는 것도 없고,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을 여태 몰랐다니요. 바로 단위 농협농협 중앙회 아님과 신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예금 상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특법 89조의 3 농민,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3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농민, 어민에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 혹은 어민이 아니라도 단순한 자격만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거주자는 국적 기준이 아니라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