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변경내용과 과거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2022년 연말정산 변경내용과 과거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매년 신청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과 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추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어 자료 제출은 더욱 쉬워졌지만 이 외에 개인 연말정산 자료들도 꼭 체크해야 하니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겨 받기 위해 필수적인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추가 신청 방법 잊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각 일정별로 개인이나 회사, 프리랜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가장 먼저 회사나 국세청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환급금 결과 확인 기간2022년 3월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환급금 결과 확인 기간2022년 3월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환급금 결과 확인 기간2022년 3월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받는 급여 명세서와 함께 동봉되고 개인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2년 2월 말에 수령하여 환급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마이너스로 찍혀있는 경우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이고 플러스로 찍혀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에는 신용카드 추가 공제 및 월세 세금감면 완화 등으로 환급받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생활이 지속적이지 않고 변화가 생긴분들은 따로 챙겨주셔야 공제가 누락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직전 회사에서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재 상황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후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분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자 퇴직자의 경우는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기초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공제가 필요합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지원하셔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위 소득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총 400만원의 금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중대중교통 상반기 40 하반기 80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전통시장 공제율 40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미술 전시관 및 박물관 입장료 공제율 30로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2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전년도 소비가 2021년도보다.

이직자 연말정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소득세는 1년 총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이직하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파악해야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계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회사에서도 발급할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3월이후 조회와 발급이 가능하니 참조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시기가 연말정산 종료 이후라면 가장먼저 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시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 혹은 추가경정을 통해 추가 공제 받으시면됩니다.

퇴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고민이세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 정산 지급 시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퇴사할 때 이미 연말정산 완료 하신거죠 세법에서 연도의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시 진행하도록 정해놨습니다. 7월 20일에 퇴직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급여 정산 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9월 말일까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 초과분에 관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사용 시 공제율이 다른데요,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사용한 것을 예로 들면 초과금액은 2,0005,000 x 25 750만원으로 기준을 잡으며 잡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초과액의 15 750 x 15 112만원 소득 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시 초과액의 30 750 x 30 225만원 소득 공제 즉,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초과분에 관하여 소득공제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