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근로소득세율) 변경으로 최대 59만 4천원 세금 감소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근로소득세율) 변경으로 최대 59만 4천원 세금 감소합니다

대출받을 때나 계산하는 내 연봉과 매월 받는 실수령액을 보시면 정말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월급에서 4대보험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공제하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공제 항목 중 근로 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제공해주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현금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원천징수된다고 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세금에 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세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분석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연관 업무를 하면서 느낀 이상한 사례는 임금이 올랐지만 오히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실수령액은 오히려 체감을 못하거나 더 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봉의 세전 총수입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연말정산 공제 한도도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전면적 과세표준에 대한 개편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은 직장인의 대표 비과세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한 한도 역시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껑충껑충 뛰어오른 식대와 하루가 멀다.

과세표준 재검토는 사실
과세표준 재검토는 사실

과세표준 재검토는 사실

2022년 7월 11일 국세청의 주요보도 내용에도 과세표준을 검토해야만 되는 기사가 올라와있습니다. 언론사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을 했는데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sim;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라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1,200만원을 그대로 두거나 좀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 금액은 위 표에 계산법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많아질수록 공제금액율이 적어집니다. 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이라면 70가 공제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과세구간입니다. 만약 연 3,380만 원의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6가 적용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더 15가 적용되고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적용시기

공제한도 : 2023년 1월 이후 대중교통수단 : 2023년 1월 이후 연말정산 (2022년분)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자녀양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재산요건을 기존보다. 20 상향한 2억4천으로 상향 조절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실 얼마전부터 세제개편이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있게 지켜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죽을 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혜택 있을거 같지만. 사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