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하기

2023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하기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시급 : 9,620원 일급 : 76,960원 임금 :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근로했을 때 기준으로 월급여 2,010,580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월급여가 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무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아직까지 실수령액 기준 월 200만 원이 안되네요. ✍?함께 보시면 좋은 글 : 2023년 최저시급 월급여 실수령액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일어나다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 됩니다.

소정근로 외 임금
소정근로 외 임금

소정근로 외 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여 놓은 법정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라던지, 연차수당 그 밖에도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3.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 (2023년 기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난 2019년부터 일정비율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확대되어 왔으며, 내년(2023년)을 마지막으로 내후년(2024년)부터는 전액이 산입 됩니다. 3.1. 정기상여금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하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10,580원times;5%=101,529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10,580원times;1%=20,105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월 환산액”이란?

최저시급 월급은 책정된 시급 최저시급액에 한 달간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1개월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 209순간을 계산하게 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일정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무) 8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형생활임금 1만 1,157원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결정이 금액은 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만 766원보다. 391원(3.6%) 증가한 액수고, 내년 최저임금 비교시 시급 9,620원보다는 1,537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확정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활용 이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적으로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 기관의 자사업체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 일자리 참여인 등입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로 나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산입이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급여 종류에서 최저시급에 적용받는 시급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시급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은?

9,620원의 시급으로 한 달 동안 만근을 하게 된다면 월 201만원을 벌 수 있네요.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 시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즉, 평일에 주 40순간을 하는 사람의 경우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월 200만 이상은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세금을 제하기 전이므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실 수령액은 180만원 전후가 될테죠. 2022년 최저임금보다. 약 10만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