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차 공지 이후, 면접준비, 그리고 합격자등록방법과 추가합격자 발표방식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열적합형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4일 발표되는 1단계는 서류 100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됩니다. 1단계의 서류검증 검증 성적은 2단계에도 60로 반영되고, 2단계의 동점자 발생시 1단계 성적이 우선적용됩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4일 1700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2일, 13일 진행하는 면접일 전인 11월 8일에 모집단위별 고사장 안내 공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전형은 수능최저학력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최종합격자 발표도 다른 수시 전형보다. 빠른 11월 22일 1700에 확정됩니다.


수능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수능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수능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에는 아래의 물품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시험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해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험 당일 아예 소지 자체를 안하고 가시는게 안전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응시하는 모든 시험이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교시에 미제출했을 경우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등록
합격자 등록

합격자 등록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다른 대학, 혹은 같은 대학의 여러 전형에 중복합격했더라도 등록기간 중 1개 전형에 대해서만 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대학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문서등록을 진행합니다. 고려대의 경우, 문서등록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격통지를 받았더라도 문서등록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등록 인원만큼 추가합격발표가 진행되니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걱정 더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중등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등록한 대학 모두에 이중등록자로 통보가 되어 문제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한 전형에만 등록해야합니다.

수시모집 등록기간은 동일하나 마감시간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12월 19일 1400까지 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 유증상자 및 격리입원 수험생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 유증상자 및 격리입원 수험생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 유증상자 및 격리입원 수험생

-수능 당일 유증상자: 시험 당일 열이 나는 등의 ”유증상자”의 경우 분리시험장에서 응시 분리시험장은 일반시험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능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응시자 별도시험장을 배정받게 됩니다. 시험 당일 외출해 배정받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스스로가 확진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입원 치료 중인 응시자 의료기관 내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 수능 전날에 (11월 16일) 검사시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합니다.

2022년 수능 시험 시간관리 및 영역별 문항 수

2023학년도 11월 17일 수능 당일의 시험 시간과 시험 영역별 문항 수입니다.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 혹은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는 입실해야 합니다.

4교시는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를 위하여 15분간, 탐구 영역 개인별 선택과목 문금지 회수를 위하여 과목당 2분간의 시간이 부여됩니다.

수능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종류 및 배점 2022년 수능 출제 범위와 유형에 따른 배점입니다.

미등록 충원 및 추가합격자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미등록 충원의 경우, 최초합격자의 등록과 달리 많은 대학들이 미등록 인원을 급속도로 충원하고자하므로, 고민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늘 추가합격발표를 하면 다음날 정해진 시간까지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충원방식은 대학마다. 홈페이지에만 공지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된 미등록충원 방안으로 조심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추가합격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