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긴급가족돌봄비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긴급가족돌봄비용)

공무원 휴직 기혼 여성 공무원의 경우 난임휴직을 진단서만 받아내면 희망하는 시기에 1년 유급 휴가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난임이라는 것이 해당 공무원이 임신 시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3자가 제대로 알 방법이 없기에 휴식이 필요한 공무원 휴직입니다. 공무원 휴직은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휴식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혼 여성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 가족을 꾸리고자 할 때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휴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난임이라는 것은 여성이 임신을 시도하면서 무의식적으로도 임신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긴급가족돌봄비용

긴급가족돌봄비용

1. 개요

본질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 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며,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5만원씩 10일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이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활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소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조부모 혹은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단, 문방해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체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관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볼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고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총 10일이 부여되는데요. 가족의 범위는 자녀성년인 자녀 포함,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10일 중 자녀 돌봄의 목적으로 3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7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급휴가3일에 해당되는 사유를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지방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유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시간 사용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무급 계산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무급처리할 경우 급여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무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1.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혹은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연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연관 서류가 필요하며, 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