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 운용상품로 투자 상품 알아보기 우리은행DC형 퇴직연금 로 연금 수익 올리기
처음 쿠팡의 계약직을 지원하게 되면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건강검진 확인서 오전조는 제외, 개인형 IRP 통장 사본 위의 세가지는 익숙하고 쉽지만 네번째 준비물인 개인형 IRP 통장 사본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지급할때 의무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취직, 입사, 이직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DC, IRP 가입자에만 적용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지는데, 디폴트옵션은 이중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에만 적용되고 DB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C 혹은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 폐지
디폴트옵션의 본격 시행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이후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폐지 이유고용노동쪽 FAQ, 22.7.5.디폴트옵션이 도입됨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정하고 있는 디폴트옵션 절차가 법률상 의무로 진행되며, 이전 자동재예치 제도는 폐지
따라서, 가입자가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관하여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며,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만기도래자금에 관하여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꼭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1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은?
은행 및 증권사 등 연금사업자는 상품을 개발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일 상품보다는 다수의 상품을 매다 포트폴리오라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개인들의 투자 성향은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들의 성향에 맞추어 상품의 위험등급을 구분하였습니다. 5단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여기에서 5단계로 구분하는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펀드의 위험등급에 따라 디폴트옵션에 적용할 단계가 확정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45등급, 실적배당형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설명서 위험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사업자들의 포트폴리오형 상품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위험등급을 부여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비중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디폴트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그룹초저저중고위험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구성 상품이 다르므로 본인 투자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상품 만기 도래 시 운용지시 없으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디폴트옵션은 DC,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하여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지정과 관련 없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은 그대로 계속 운용되며, 이전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일정 기간6주 대기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용됩니다.
IRP 퇴직연금 특성
근로자의 퇴직연금 종류 중에서 확정기여형인 DC형과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해서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지급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직접투자는 제한됩니다. 연금 수령 개시일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DC형 제도와 비슷하게 자신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