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신고하기 이직,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어요. 지난한 해 1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기업이나 사업자가 근로자 월급에서 정부에서 부담할 세액을 대신 징수하였던 세금을 소득공제 정보를 활용하여 세액의 과부족을 계산하여 다음달 임금 세액에서 징수 아니면 환급해주기 위한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기업 아니면 국가기관에 속한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를 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72. 결정세액이 공백이거나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호가 나열된 경우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필요서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사실, 퇴직 처리 시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청이 어렵다면 3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세금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된다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가 되는 대상가족도 확인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초 공제 대상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고령자 만 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수정 사항이 있다면야 입력수정 하기를 눌러 작성합니다. 그 외 및 특별공제부분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입력해줍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rarr 근로 소득기간 월에 체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야 불러와서 적용을 해줍니다. 세액감면 부분에서도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야 추가해 줘야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