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 콜센터 다 알아보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7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 10일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 등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이제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3월 31일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조치를 이행 경영관리 측면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연수익 30억 이하 중기업 위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중기업이시면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방역조치를 시행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입니다. 전국소상공인지역센터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대면약정을 해야만 되는 법인사업자분들을 위해 손실보전 선지급 공문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가 붙임자료로 올라와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사 중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첫번째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분기 손실 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액 반영은 이러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6월 30일목 7월 9일토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기간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지자체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비슷하게 10일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법인인감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아울러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필수서류 및 대상유형에 따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입니다.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서류는 필수서류 및 대상 유형에 따른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증료를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지난 1월에서 3월에 손실보상 선 지급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 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