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연중 퇴직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나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정년퇴직자 연중 퇴직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나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기준에 관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발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공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등이 있으며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나이 기준
인적공제 나이 기준

인적공제 나이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나이 기준 없음 별거중이어도 인적공제 가능 직계존속 친부모, 시부모, 조부, 계부모, 호적 미등록 친모, 양부모, 죽은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만 60세 이상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누나 등 입양 시 친,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급 주소) 직계비속 : 자녀, 손자- 만 스므살 이하-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착오신고 주요사례
착오신고 주요사례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현 근무지 모두 합산하여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 근무지 연관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관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근무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전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근로소득은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귀속일 기준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다면야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총액을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기본공제의 부당공제 대표적 사례
놓치기 쉬운 기본공제의 부당공제 대표적 사례

놓치기 쉬운 기본공제의 부당공제 대표적 사례

해마다 연관 내용들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 그래도 빈도수가 높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가족이 단기가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공제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를 단순 일당제이고 적은 돈을 벌어서 소득신고가 안 될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최우선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경우 사실상 2달을 넘기게 되면 연간 총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고 다른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없습니다.면 연간 500만원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위장취업) : 사실 이전에 이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까지도 이런 경우들이 보입니다. 가족 혹은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 일을 도와줄 직원까지 필요 없지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명의만 빌려달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본인의 근로소득 확인 필수 만약 퇴직 연도에 퇴직금이 없이 근로수익이 500만원 이하이라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할거 없이 퇴직한 본인 역시 다른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500만원 초과시에는 아래의 항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정리 : 본인 및 본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에도 언급한 거처럼 본인 외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퇴직 시점에 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 후 조건에 맞춰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