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장애인 증명서)
근로자 본인과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에 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혹은 종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과 연령요건스므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공제대상 가족의 보험료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으르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와 보험료 세금감면 공제 대상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양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경우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어떠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일시퇴거로 인정 받는 경우나 동거가족 상황표를 보여준다면 동거 요건이 충족 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는 따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통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스므살 이하인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0살이 넘는 성인 자녀라도 대학생이거나 소득액이 없는 경우 여전히 부모가 부양을 하고 있으므로 나이를 따지지 않고 공제받는 항목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미조회자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조회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데, 이건 직접 준비를 해야합니다. 미조회자료집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절대 조회되지 않는 5가지와 경우에 따라 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5가지입니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꼭 미조회데이터를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집은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요청하며,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데이터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자룔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다른 개별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은 대부분의 회사의 인사팀 혹은 재무부서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하는 법 대동소이하게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개개인이 서류 및 신고서 작성을 다. 도맡아 해야 했는데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 및 출력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까지 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문답표 작성 연말정산 공제 항목 신청 등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확인서 역할 간소화 자료 제출 홈택스에서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진행. 등등 공제 서류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부금영수증 등은 준비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할지 환수를 당할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간소화 데이터를 항목별로 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공제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별도로 홈택스상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를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회사에서 급여정보 및 제출을 진행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제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