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건강보험 연말정산 요건 한도 부양가족 연관 계약자 피보험자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게 되면 소득액이 줄어들어 부양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어버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거주할 경우 부양가족 조건에 들어가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연관 주의할 점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1년 동안 낸돈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자신이 추가로 낸 금액 역시 모두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직장가입 자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많은데요 역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중도입사자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던 달에 납입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입력할 정보는 2023년 나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와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화면에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이라는 푸른색 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입력화면이 뜹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할 때는 비급여항목인 식대등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을 쓰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계산돼서 입력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소득세 금액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금액이 따로 나와있으니 확인해서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조건이 맞아야 공제가 가능하며, 자신이 계약자이며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수익자이거나,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입니다. 단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닐 경우는 공제되지 않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자신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험일 때만 공제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 시 유의사항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아니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부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역시 상기와 같은 보험종류가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것과 공제율의 차이가 있을 뿐 적용내용은 동일합니다.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위 직계존속에 해당될 경우 아래 소득과 나이 조건이 해당되어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모를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무관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모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죽은 경우는 죽은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현실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부양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버이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분명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연말정산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연관 주의할 점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1년 동안 낸돈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자신이 추가로 낸 금액 역시 모두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