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부양가족 공제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동거가족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자녀공제 인적공제에서 주의사항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추가공제와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거주지의 의무
부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실제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등록할 수 있어요. 단, 형제자매는 무요건 주민등록증상에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취학, 질환 요양, 일시적 퇴거 기준이 확인되면 공제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경우 예시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소득이 없습니다.는 것,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해당 소득금액의 기준으로는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각종 세금 면제 소득 제외한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500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헷갈리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가져오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나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대는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따로 사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함께 살다가 다른 곳에 취업해서 따로 사는 경우엔 세법에 따라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기본 공제받는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로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 어버이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어버이의 연세가 만 60세가 되지 않으면 부양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없고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으면 어버이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최종 세금을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금을 덜 가져오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세액감면 항목에 대하여 요약으로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