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과 신청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과 신청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

생활 정보 센터방문은 17시 20분까지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급히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래에 신청 요건 및 신청방법, 기간과 신청 홈페이지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이번 소상공인방역지원지원금 2차 지원대상의 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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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 손실 보상 신청 후 3일 이내에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지급일의 12일까지 소요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600만원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분명한 이슈는 다음과 같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할지 궁금하시면 내려가세요. 소상공인 긴급자금에 3조원 특별보증, 비은행권 대출에서 낮은 금리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데 7조7000억원이 지원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영세 자영업자의 잠재적 부실채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 발행 후 70조원 크기의 채권 약 40를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강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31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신청방법

과거 1차, 2차와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대상 여부조회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본인인증 후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입금계좌로 보내줍니다. 과거 1차,2차 받으셨던 분들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만, 일부 누락 될 수가 있어 꼭 따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4월 27일자로 1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마감상태이지만, 3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에 다시 열리므로 그때 이의신청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기준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데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판매량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추정 되므로, 매출감소에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 자금을 지금받은 사업체나, 다른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1.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2. 이미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3.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기간이 60일을 초과해야 함 4.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서 임차 계약서를 제출 가능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이하를 이른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몇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신청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제외대상 업종은 이제부터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의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 19가 끝난 이 시점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재기는 어렵기만 합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부채가 쌓여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걸로 예상되는데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의 폐업(철거)을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폐업 혹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250만 원까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이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등은 지원대상 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윤리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하므로 규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