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대상자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 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처음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관련해서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선지급을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가며, 대표자 자기가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증빙자료 스캐닝 및 업로드 등의 과정을 거쳐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은 다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업체당 100만 원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검색 혹은 위 링크를 통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대상 확인 및 본인인증 5부제와 대상자 확인 후 통신기기 혹은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제공 동의 기업신용 정보수집 이용 동의, 공공부문 마이 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에 모두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서 작성 대표자 본인인증, 실명번호 인증을 해주셔야 하며, 업체 정보 입력과 신청내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대상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지급과 비슷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되며 추가 증빙서류도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보상 결과 통지
문자메세지를 통해 보상금액을 통지하고 지급 안내가 됩니다. 보상금의 세부 산출내역은 손실보상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의 여부와 독립적으로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이의신청,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재산정받았지만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연관된 날 신청하면 됩니다. 10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대상자 중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0월 28일 짝수 10월 29일 홀수 10월 30일 짝수 10월 31일 대상자 모두 신청이 가능 11월 3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직장 소재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 마련되어있는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