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선지급 대상에게는 100만 원을 처음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 됩니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받게 되며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손해를 입은 사업체에 지원해주는 보상금인 만큼 추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처음 지급된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차액에 관해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차액 상환에 대해서는 1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발생하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차액은?
이번 손실보상금은 선지급금 형식이므로,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을 계산해보니, 500만원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더 지급받거나 갚아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500만원 초과 차액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에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만약 7백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되었다면, 선지급된 5백만원을 제외하고 초과분 2백만원을 2월 중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500만원 미만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1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선지급된 5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뺀, 4백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죠. 상환은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4백만원을 나누어서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월 이자는 3,333원입니다.
신청 방법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링크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도 독립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6월 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첫날은 4, 9 다음 날은 0, 5번이 끝자리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사이트 신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333300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사항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므로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외에도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 사이트와 기업 마당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지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데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스스로가 대상자인지 여부는 개별로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emsp 지원기준지원종류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무조건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msp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6.13일 시작 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