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후 실업급여 지원혜택 총정리 (2)

소상공인 폐업 후 실업 수당 지원혜택 총정리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지금부터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준비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하는 사이트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실업 수당 수급 자격 등에 관하여 철저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방법에 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야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 수당 신청자격
자영업자 실업 수당 신청자격

자영업자 실업 수당 신청자격

자영업자가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되려면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9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 210일까지 실업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득정 사정 예시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실업구직 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가입요청 절차는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수급 요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10일까지 실업 수당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되는데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납입을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1회 이상 체납하거나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체납,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 만약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방법

무엇보다. 실업 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 관할지역의 고용보험센터에 꼭 방문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센터에 가기 전, 온라인으로 먼저 처리하고 가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지원자 온라인 교육 듣기 이거 안 듣고 가면, 고용보험센터가서 들어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지정된 시간에만 훈련을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듣고 가는 것이 좋아요 온라인으로 훈련을 들었다면, 14일 이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기 기간이 지나면 훈련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먼저 처리하고 가면 훨씬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 수당 수급액

자영업자인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모두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합니다. 수급자격과 연관된 피보험기간이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수급자격과 연관된 피보험기간이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연관된 그 피보험 기간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기초일액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그 수급자격의 기초일액에 100분의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