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처음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1월 19일 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지연 등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 업체입니다.
대출 한도 초과 예방 DTI 문제 시 해당 내용 확인
소액대출 300만원 미만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상품의 금리가 아주 높은 대신에 DTI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에 그러므로 타 대출 상품으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소액대출 신청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금이 필요하지만 만약 현재 한도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소액대출 상품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금액 예시
예를 들어 최근 동안 500만 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현실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 그럼 손실보상금으로 나오는 300만 원은 자동으로 선지급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대출로 전환되고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에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1입니다. 초낮은 금리 대출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현실 손실보상금이 65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은 선지급으로 상빛나게 되고 차액인 150만 원을 소상공인이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 가시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처음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 입니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무이자1.0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무이자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적용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1.191.23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1월 19일수부터 1월 23일일까지는 접속이슈 방지를 위해서 5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5부제 기준은 신청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끝자리입니다. 22년 1월 19일수부터 22년 2월 4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1월 23일일까지 신청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끝자리 5부제 시행 5부제가 끝나는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 관련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선지급 대상자는 어떠한 방안으로 알 수 있나요?
대상자에게 다른 문자 발송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