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급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누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이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해주는 연금지원 혜택으로 만 65세 이상 정부가 정한 일정수입 이하의 소득을 벌고 계신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입니다. 기준 소득액은 아래와 같으며 월평균 소득액 혹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신청하신 경우에도 부부가구 합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제외 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의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며 구조화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공제
승용차나 승합차 및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보유한 차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되었지만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하고, 생업용이라면 소명하여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산정 제외 차량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지방세 특례 제한법 4조에 의거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위 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제외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A2.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0년 미만 재직기간으로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장금,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그 외 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에 해당되며 각 소득 적용되는 내용을 계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1.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액과 할인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민간 연금, 연금예금 등 매월 주기적으로 받는 소득액 2. 사업수익 말 그대로 일을 통하여 받는 소득 금액과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임대를 통하여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3.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주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면 만 65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56년생이면 되는데, 출생 월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인근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되어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A 급여액 등에 다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인가? 기초연금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즉, 신청자의 배우자 나이가 만 65세 미만으로 신청자격이 없어도 소득과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