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일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오늘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 구분 없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판매 수익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업체 경우 매출액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어요. 혹은 인터넷주소창에 직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라고 치셔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2. 5. 30.월 22. 7. 29.금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최근 동안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대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된 분야는 연판매 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감소의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 연마다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혹은 이라는 것은 이 중 어떤 기간이라도 연판매 수익 감소를 나타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연간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상반기 혹은 하반기로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졌고, 둘째날인 5월 31일 화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첫째날이나 둘째날 신청하지 못했던 전체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이어야겠죠. 확인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6월13일 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혹은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