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세무,경영,관리 등 올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 개통하고,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가능시간 0600 sim 2400 2. 자료제공 범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들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전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소득 및 세금감면 증명자료는 1월 7일 목요일까지 접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상태지만 부득정 경우는 13일수까지도 가능하니 7일 지났다고 포기하지말고 준반면 제출해보세요. 1.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시한 소득,세금감면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조합쳐서 직장에서 일하는 회사원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입니다.
3. 왼쪽편에 보이는 이용절차를 보시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자료제공동의에 신청하고 자료를 조회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내된 내용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못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 및 세금감면 증명자료는 1월 7일 목요일까지 접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