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대금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대금 총정리

2023년이 밝았지만 내 월급 제외된 다. 오르는 세상에서 살기가 점점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추가적으로 고갈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냈던 내 연금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얼마 오를거같지는 않지만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2023 최저시급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 고시됩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편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 전망치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두 지표를 더해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출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계는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실업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을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였지만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를 기록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1주의 근로시간 1주 주휴 시간 times 4.345주 times 9,620원 보통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일 테니 주휴 시간은 1주에 8시간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 시간의 상세한 계산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 시간을 합한 주당 근무시간을 구한 후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한달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지만, 2022년도는 9160원으로 5.05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 금액은 1,804,33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계속적인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주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할경우 209시간을 적용해 급여가 계산됩니다. 즉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9,620원x209시간2,010,580원 으로 계산 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 9,620원 x 209시간2,010,580원

최저 월급을 적용한 최저 연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24,126,96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