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방법(재계약)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말정산을 할 때 및 에 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경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또한 예치금을 거치하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H 임대아파트에 납부하는 월세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LH 임대아파트에 납부하는 월세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및 서류 출력 방법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LH 임대아파트 혹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과 단독 혹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1.단독거주1인전세금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그 외 8,500만원 2.공동거주쉐어형전세 2인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그 외 1억원 3인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5억원, 그 외 1.2억원 3.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합계 금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쉐어형은 200로 제한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청약플러스 혹은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가 나면 신청합니다. www.apply.lh.or.kr 2.접수 후 LH에서 입주 대상자로 개별통보신청후 4주정도 소요를 받으면 직접 입주할 곳을 찾습니다. 3.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다방, 청년주택정보카페, 전세임대포털 등을 이용하시면 다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입주할 매물이 결정되었다면 LH에 권리분석을 받고 통과가 되면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LH 임대아파트 연말정산 필요 서류 및 출력 방법
연말정산 시 LH 임대아파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서류를 준비 및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액 납입 증명 서류(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주민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계약사실확인원(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대금납부확인원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1 월세액 납입 증명 서류 발급 및 출력 방법월세액 납입 증명 서류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 소득세금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과 단독 혹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아파트 연말정산 필요 서류 및 출력
연말정산 시 LH 임대아파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