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공제 대상 및 항목, 신청 방법 안내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공제 대상 및 항목, 신청 방법 안내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에 관련해서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란,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면 그 비용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단, 교육비 지출계획 대상 가족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이 교육비 공제 한도이며, 초중고생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1명당, 300만 원총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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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당 연마다 150만원 인적공제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연관 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자신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1150만 원의 교육비, 대학생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으로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의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본인 대학원 1150만 원 대학생 아들 등록금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 115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x 15 3,375,000원 반올림하여 약 338만원을 세금감면 받을 수 있네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교육비세금감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한도는 얼마인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