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없이 전액 받으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국민연금과 연계감액없이 전액 받으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 중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특정 기간 동안 납입하여 노후에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국가가 제공되는 노인수당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노인들 중 일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되는 연계감액제도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소득 재분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개선해야할 사안들
기초연금 개선해야할 사안들

기초연금 개선해야할 사안들

기초연금 인상 관련해 사실 자원 마련 보다도 연관된 부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 연금 개혁과 맞물려 사실 무조건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기초연금과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직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정말 막중한 근로를 맡게 된 것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준의 변경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준의 변경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준의 변경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받게 된다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요금에서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년 기준 연금액은 32만 1,95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 32만 1,950원에 150%인 48만 3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표참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일정 계산식에 따라 한꺼번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가입시기, 납입금액등의 변수에 따라 그 감액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기준표는 어느 정도의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알려드립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의 감액도 함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의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늘어나도 비슷하게 기초연금의 감액은 늘어납니다.

다섯째, 자연적 소비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분들이 지속해서 계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도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당연한 소비하는 만큼씩만 차감해 주게 됩니다.

23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 221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23년에는 1958년생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할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일이 되기 전 1일부터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늦게 신청하셨을 경우 지나간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노인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하여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한 조금 덜 어려운 분들은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액수는 약 55만원 순수 국민연금으로만 적용 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노부부보다. 평균 9만원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과한 단순 비교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 까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하도록 삭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