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감액대상 이유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감액대상 이유

기초연금이란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88년도부터 시행한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과 노인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공평하게 나눠드리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을 확인해 보고 감액이 되는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분들 중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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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데 가장 필요한 요건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이하인 인원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232,000원이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고령 단독 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와 가족들에게는 연간 최대 약 59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을 원할 경우 여러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편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절차를 순응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거주지 모든 국민연금공단 참고해서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등의 친족8촌 이내 혈족 아니면 4촌 이내 인척 이어야 합니다.

신청 연관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을 조금 미루고, 그 대신 나중에 더 큰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 수급권을 얻은 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기할 비율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답니다. 50, 60, 70, 80, 90 아니면 모두 연기하는 것 중에서 희망하는 비율을 선택하면 돼요. 연기를 선택하면,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추가로 매 연기된 1년마다.

7.2월별로는 0.6의 연금액이 더해져서 지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더 큰 연금액을 받아 노후를 보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인지를 보건복지부 복지로 와 NPS 국민연금 등에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비회원 서비스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회원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된 것은 확정이 아닌 모의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기초연금 검토 후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부재할 때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처분한 재산을 무요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황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등등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