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연금액산정,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연금액산정,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고 안정되는 노후생활로 정착되면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장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사안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2023년 10월까지 기초연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어서 수급금액 및 국민연급 수급자와 관련이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함께 사는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30만원에서 약간 감액됩니다. 소득하위 40 에 연관된 자 국민연금 미수급자 국민연금 월 수령금액이 월 45만원 이하인 자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미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하위 70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30만원이 아닌 253,750원 입니다.

또한 2021년 기초연금 금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은 무요건 월 3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산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홈페이지 복지로 를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생일이 1958년 6월인 어르신은 5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달 후 6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신청시 60세 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급 개시연령 상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래 65세부터인데 60세부터 받고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 가족 연금액을 합쳐서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진행 후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 우측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생애 주기 중 노년 탭 선택 후 기초연금 클릭을 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선택 후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로 진행 후 요구출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각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 신청서류 준비물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드리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2023년 기준으로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기초연금 도입당시에는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2023년에는 약 22.5조 원으로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과거 연금 지금 조건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기초연금약의 감액이 이뤄지는 상황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감액 적용 이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