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에 매우 필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왜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방법,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수급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에 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신청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인정조사에 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노인복지용구
노인복지용구를 정부지원을 받아 산다는 경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1. 장기요양인정등급 필요2. 현재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 가능으로 구분된 품목4. 매번 160만원 한도5. 내구연한 확인 요양원에 입소하신 경우는 복지용구로 정부지원받아 구매가 어려우며, 요양원 입소 전에 대여한 상품도 반납을 해주셔야합니다. 복지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 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자 아니면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을 가진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개인의 건강상태, 요양요구, 기능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치매 치매는 인지 저하, 기억 상실, 사고, 추측 및 행동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진행성 신경 장애입니다.
치매의 보편적인 형태로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레비 소체 치매가 있습니다. b) 뇌졸중: 일반적으로 뇌졸중으로 알려진 뇌혈관 질환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중단되어 뇌세포 손상과 신경학적 결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아니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복지용구 이용제한
1. 시설급여를 활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렌트 중인 제품의 반납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가능 인터넷 아니면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 2. 구비서류 3.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rarr 정책센터rarr 노인장기요양보험rarr 민원상담실rarr 인정신청rarr 신청인공동인증서 필요 22년 통계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인원은 약 12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장기요양지원을 위해 노력하지만 빠른 고령화로 재정이 악화되고 장기요양보험 잔고가 고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