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오피스텔, 고시원) 지원 받는 법 세액감면 양식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오피스텔, 고시원) 지원 받는 법 세금감면 양식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0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나 신고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자라면 세금감면 혜택을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분리과세 적용
분리과세 적용

분리과세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1일 기준 급여 150,000원 times 6 times 1 0.55

만약 상기 기준으로 산출한 원천징수세금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단위1주, 1개월로 일괄지급하는 경우 일괄지급 시점에 징수 소득세액을 합계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상용근로자와 다른 점은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하고 오늘 벌어 생활한다는 개념 있는지 세금 적용 방식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시 일용근로자인 가족의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0원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 후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게 인적공제를 반영한다면 일반근로자인 부양가족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홈택스가 어렵다면.

홈택스가 어렵다면.

저도 연말정산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홈택스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화면구성이나 단어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홈택스 콜센터나 챗봇을 사용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때는 가까운 세무서에 증빙정보를 갖고 방문합니다. 세무서는 민원실에 문의해서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인 원천세과로 방문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하게 되면 어떤 공제항목이 변경되는지, 그 증빙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 후 신청서 양식을 서면 작성 후 제출하면 후속처리는 세무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변경사항 적용
변경사항 적용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우측상단의 인적공제 수정을 누르시면 상세 명세가 팝업 되고 추가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불러올 수 있기에 PDF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점은 홈택스를 사용해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20,000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화면으로 이동시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나라에서 친절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자체적으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무조건적으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