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신용협동조합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으로 새로운 출발
발안신용협동조합이 조합 이름을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으로 변화시키고 향납읍에 국한돼 있던 조합 지점을 새솔동까지 넓혀 지역 내 더불어 사는 삶과 신협운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발안신용협동조합이사장 변용석은 22일 향납읍 평리에 위치한 발안중학교 체육관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열어 제6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 안을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제7호 의안인 임원 선출의 건에서 현 변용석 상임이사장의 3선 연임을 의결했다. 이날 발안신협 이종진 전무의 사회로 진행된 발안신용협동조합 제44차 정기총회는 총회 성원 및 의결 권한 재적조합원 7909명 중 참석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 기념식과 제2부 본회의, 양문형 냉장고 등을 준비한 제3부 경품연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례 발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
지방의회의 경우 조례를 제작하는 과정과 검토 과정에서 의원들을 지원해주는 여러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쓰는 조례안의 체게, 자구 등의 형식적 사항을 비롯하여, 내용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민발의안이 공식적인 접수되기 전에 입법자문관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었으나 협의와 검토가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가. 청구인명부의 작성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혹은 체류지, 서명 연 월 일 작성방법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 작성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 나. 청구인명부의 제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열여덟살 이상의 주민의 수가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함. 제출기간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 전자서명의 경우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만드러진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함. 다.
이의신청 심사다짐 및 보정
가. 서명 유무효 확인 심사다짐 기간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방법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다짐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함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 결과통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림 다.